중구는 오는 20일부터 구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부설 주차장의 1시간 무료 이용제를 폐지하고 종전 10분당 500원을 받는 이용요금을 1천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차장 운영 변경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지의 자가용 수요를 억제시키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서울시의 '도심지 내 주차수요관리계획'에 의거한 것이다.
다만 관용차량과 언론기관 차량 시ㆍ구의원 차량 외부 인사등의 회의참석 차량등은 현행대로 이용요금을 면제하고 차량번호판 교체등 자동차 운행이 반드시 필요한 차량과 중구의 귀책사유에 의한 방문 차량등에 대해서도 현행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공휴일 및 일과시간 뒤 외부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며 다만 민원업무 차 방문하는 차량에 한해 방문부서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한다.
한편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미 5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