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고객 권리고지 제도 도입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8.07.14 18:23:11

공직자 청렴의무 실천 일환…자필 서명한 권리문 전달

중구는 구민 고객이 누려야 할 권리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구민 고객의 권리 고지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미란다 원칙을 적용해 구민(고객)의 권리 행사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구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청문ㆍ인허가 등 내방 민원 담당자들은 구민 고객들을 맞아 ‘구민 고객의 권리문’에 본인 자필로 서명한 후 민원인들에게 친절ㆍ공정한 민원처리와 이의제기 방법 등을 안내한 후 그 권리문을 전달하게 된다.

 

 그리고 현장 확인이나 점검 민원의 경우 담당자들은 자기소개와 방문 목적을 알리고 친절ㆍ공정한 민원처리, 이의제기 방법 등을 안내한 후 자필 서명한 ‘구민 고객의 권리문’을 전달한다.

 

 권리문 내용은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 받을 권리 △민원처리 불만이나 이의제기 등 시정 요구 권리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시 처벌 요구 권리 등으로 돼 있다.

 

 중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민원처리 시 아직도 식사나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남아있다고 판단, 친절하고 성실한 민원응대로 구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지위를 알려줌으로써 공무원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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