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는 제17차 회의를 대전 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의회사무기구 관련 규정 개정등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은 좌로부터 정동일 서울중구, 조용수 울산중구, 윤순영 대구중구, 이은권 대전중구, 김은숙 부산중구, 박승숙 인천중구, 유태명 광주동구청장)
대도시 중심구는 의원정수에 관계없이 행정수요등을 감안해 의회사무국이 존치돼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2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3일 제17차 회의를 대전 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의회사무기구 관련 규정 개정과 광역시 10만미만 자치구 국(局) 기구 존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 중구 정동일, 부산 중구 김은숙, 대구중구 윤순영, 인천 중구 박승숙, 광주동구 유태명, 대전중구 이은권, 울산중구 조용수 구청장등 7명의 기초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국 대도시 중심구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과거 각 지역발전의 모태도시로써 그 도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상권의 분산 및 도심공동화 그리고 열악하고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등으로 인한 재정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등 중심구가 공유하고 있는 현안 과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기대하며, 전국 대도시 중심구가 공유하고 있는 현안 과제에 대해 공동 개선과제를 건의 하오니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행정기구(집행부)는 대도시 중심구의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 상주인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개의 ‘국’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유독 의회사무기구는 행정수요 등의 반영없이 지방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 사무기구의 권한을 축소시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지장을 초래,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의회사무기구를 설치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 중 의회사무국의 설치기준을 대도시 중심구의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의회 사무기구는 "의원정수와 관계없이 의회사무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역시 중심구는 대도시의 심장부로서 상주인구는 감소추세인 반면, 주간 유동인구 증가로 온라인전산민원, 청소환경행정 등 복잡한 행정수요가 날로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역시 중심구의 생활인구 및 주간활동인구로 발생되는 행정수요 증가와 지역개발 등으로 추후 인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특별시자치구가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2단계 구분하는 것처럼, 광역시자치구도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해 국 기구의 유지로 대도시중심구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대로 3개국으로 존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광역의회의 경우 의회사무처,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에는 의회사무국(局), 10명 이하인 곳은 의회사무과(課)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