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기준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8.06.03 13:55:29

중구,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중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08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5월31일 결정ㆍ공시됨에 따라 6월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지번별 ㎡당 가격으로 5월31일 이후 구청 토지관리과나 각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http://klis.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확인 후 토지이용상항 등 토지 특성이 다르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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