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가 구민 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관 3명을 더 늘렸다.
지난달 29일 구청장실에서 권성환 변호사와 고정한 변호사, 권형운 법무사 등 신규 상담위원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2004년 7월부터 4년 동안 무료 법률 상담위원으로 활동하다 사임한 전선룡 변호사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 무료 법률 상담관은 현재의 7명(변호사 4, 법무사 3)에서 사임한 전 변호사를 제외하고 9명(변호사 5, 법무사 4)으로 늘어난다. 중구 무료 법률 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2시~5시까지 구청 본관 4층 제도 개선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 4명, 법무사 3명 등 7명의 상담위원이 매주 1명씩 순번제로 구민들을 맞고 있다. 그러나 상담위원이 늘어남으로써 현재 2달에 3회 정도 참여하는 기존 상담위원의 상담에 따른 시간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심도있는 민원 상담을 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기획예산과(☎ 2260-1317)로 예약 후 상담일을 지정받아 상담을 하면 되며, 예약을 하지 않아도 대기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상담도 가능하다. 지난 199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무료법률상담실은 2008년 4월30일까지 모두 427회 열려 3천358건을 상담했다. 이외에 중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6시까지 구청 본관 6층 건축과에서 무료 건축법 상담실도 운영한다. 건축사 6명이 건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며, 구청 건축과(☎ 2260-1393) 예약 후 상담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법률상담 대상 및 상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준을 마련한 이 조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기타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상담대상은 중구민과 중구 소속 공무원 등 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상담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