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구 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21일 대강당에서 가졌다.
전직원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는 채일병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이 직접 나와 그 제정 의의와 중구 행동강령의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채 사무처장은 이번 행동강령은 부정한 향응접대에 대한 단죄보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공무원의 안전벨트"로써 그 무게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정치적 압력이나 청탁을 받은 경우, 수행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신뢰제고를 위해 여비ㆍ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나 부동산 거래 등의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가 금지된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이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교통 통신 등 편의는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무 관련자의 3만원을 초과한 금전 선물 향응 및 식사접대 △직무관련 여부나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 접수 △3만원을 초과한 화환 화분 수수 △동료 공무원에게서 전별금 촌지 수수 △관용차량의 개인적 사용 등이 금지된다.
공무원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동강령 담당관이 판단하게 되지만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규정에 의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고 당해 공무원은 그 반환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