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늘리고 책임 강화한다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8.03.13 15:12:03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단계별 결재 부문도 정비

중구가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담당자의 권한을 늘려주고 책임은 강화하는 내용의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3월10일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무전결처리 규칙은 관련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교육정보전산과와 관광공보과, 도시디자인과 신설에 따른 업무 기안 및 전결권자를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행정환경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별 결재 사항도 정비했다.

 

 따라서 단위업무 342건의 세부 항목이 변경되고, 97건이 신설됐으며, 131건이 삭제됐다. 또한 세부항목 70건 중 21건의 전결권자를 상향하고, 49건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 결재권이 종전 5.2%에서 5%로 줄어들었고, 국장 전결권이 20.1%에서 20.5%로 상향됐다. 팀장급 이하의 전결권도 15%에서 15.7%로 늘어나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동일 구청장은 “내가 하는 일이 구청장이 하는 일이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권한을 많이 위임했다”며 “이런 책임감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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