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불합리하다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8.02.13 13:43:35

중구, 비용부과기준 개선 요구…대통령직인수위원회등에 건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기반시설부담 구역제’를 도입해 대규모 개발 지역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중구가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부과 기준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구는 지난 1월4일 인수위 홈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불합리하고 부과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며 부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중구는 이 개선방안에서 기반시설부담 비용 부담률 20%를 조례로 5% 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익사업인 만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같이 기반시설부담 비용을 면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상업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주거지역은 과다한 비용이 산정되지 않도록 현재의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대신 건축행위지 공시지가 또는 서울시 평균을 적용하거나 인접 시·군·구 공시지가 및 건축가액과 비교해 수치를 보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주택과 상가 등을 신ㆍ증축할 때 도로나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ㆍ중ㆍ고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개발자가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 인수위 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반 시설 용량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 구역’으로 지정토록 함으로써 기존의 상가나 업무용 빌딩, 공장 등은 기반시설부담비용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민간이 개발하는 대규모 신도시와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등은 비용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 비용도 기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과 마찬가지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뒤 건축허가 연면적과 부담률(20%)를 곱한 금액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용 산정 방법에서 시ㆍ군ㆍ구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반영하면서 개별공시지가 편차가 심한 지역의 경우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부담금액이 늘어나는 폐단이 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도하고,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해 중구의 주거지역에 있는 한 성당이 약 33㎡를 증축하는데 3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됐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 신당A구역의 737세대(조합원 531명)의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161억3천여만원이 부과됐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 후 무상 귀속하는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할 경우 사업장 약 5만1천㎡ 당 약 46만여 원이 부과된 셈.

 

 이는 신당A구역의 규모와 같은 재개발아파트를 중구와 인접한 다른 자치구에 건립할 때 용산구가 30억8천만원, 마포구가 25억5천만원, 성동구가 18억8천만원만 부과하는 것에 비해 중구의 부과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구는 상업용지인 명동(5천940만원/㎡)과 주거용지인 신당동(160만원/㎡)간에 땅값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 평균인 749만원/㎡을 적용하면 명동은 당해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2.6%, 신당동은 468%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적용하게 돼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구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금액은 전국 최고로 인근의 용산구(325만원), 마포구(308만원), 성동구(286만원)외 비교해도 동일한 ‘기반시설부담 비용 산출액’이라고 보기에는 오차가 너무 많이 나 지역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인 경우 무상 귀속하는 정비기반시설 비용을 포함하면 조합원 1인당 비용 부담이 약 4천400여만 원에 달한다. 게다가 개발사업의 각종 규제와 여러 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과밀부담금, 상ㆍ하수도원인자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면 직접적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분양가 인하에 역행되고 있다.

 

 이렇게 분양가격이 상승된다면 조합원 부담금이 높아져 대부분의 서민들은 분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재개발사업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원주민 재정착 비율이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택이 노후ㆍ불량해 재산 가액이 작은 조합원(원주민)은 개발 사업으로 대부분 쫓겨나거나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발전해 사업이 지연되고 부담이 증가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돼 향후에는 국가나 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구는 이러한 불합리한 ‘기반시설부담금’의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해 지난 해 5월과 7월, 11월 등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난 1월 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종교집회장 등도 50% 경감 대상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중구의 경우 종교집회장이 50% 경감을 받아도 건축공사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부과되는 등 상대적인 불합리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중구는 기반시설부담 비용의 부과 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때까지 인수위는 물론 건설교통부 등에 적극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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