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16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뒤 7개 구청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현안 문제도 논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의 중구청장들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자치구에 의회사무국을 존치하고, 자치구 발전을 위한 도심 규제 완화 등 전국의 중심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16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상주인구는 적지만 주간 유동인구는 웬만한 도(道)의 인구보다 많아 행정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7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의회사무기구 관련 규정 개정 △광역시 10만 미만 자치구 국(局)기구 존치 △자치구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과(課) 신설 △위?수탁 화물 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개정 △자치구간 경계조정 특별법 제정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비지원 등이다. (관련기사 3면)
이들은 건의문에서 “전국 대도시 중심구는 지방의 활력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신념아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대도시 중심구는 과거 각 지역발전의 모태로서 그 도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에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상권의 분산, 도심공동화 그리고 열악하고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등으로 인한 재정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은 국가의 근간으로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지만 우리 대도시 중심구는 국가의 각종 규제와 행정의 자율성 침해로 인해 더욱 낙후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의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개선과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청장들은 중심구 현안문제들이 거의 비슷해서 같이 풀어나갈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공동건의안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집단농성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 상권위축, 도심공동화 해소등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정보교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 공동건의문 주요내용
도심 규제ㆍ시설 부담금 폐지 촉구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 협의회는 전국 대도시 중심구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과 정보를 상호 교환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96년 6월 7일 서울 중구에서 첫 회의를 연 이래 지금까지 15차례 개최됐다. 이날 제16차 협의회에는 주관 구인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을 비롯해 김은숙 부산 중구청장,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박승숙 인천 중구청장,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이은권 대전 중구청장,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등 모두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의 활력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신념으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상권의 분산 및 도심공동화 그리고 열악하고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등으로 인한 재정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다음은 공동건의문 주요내용).
◈ 특별시 자치구는 의원수 관계없이 의회사무국 존치
지역특성이나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별시 자치구는 상주인구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개의 국(局)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의회사무기구는 행정수요 등의 반영 없이 지방의원 정수만을 기준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자치구에 의회사무과를 설치토록 한 것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기구의 권한을 축소시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중심 구청장들은 특별시 자치구는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 의원정수에 상관없이 현행대로 의회사무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요구한다.
◈ 행정수요 많은 광역시 자치구에 국 기구 존치
전국의 중심구 구청장들은 광역시의 인구 10만 미만 자치구에도 국(局) 기구를 존치토록 건의했다.
2008년 6월말까지 인구가 10만 미만인 광역시 자치구의 국(局) 기구를 폐지토록 한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 부산과 대구, 인천 중구 등 전국의 5개구의 국(局) 기구가 폐지된다. 이는 상주인구는 적지만 주간 유동인구가 많아 각종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민등록인구 만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8만9천명인 인천 중구의 경우 인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이 포함 행정수요가 엄청 늘어나는데도 국(局) 없이 16개 과만 유지해야 한다. 부산 중구도 107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 건립과 자갈치연안 정비 등 새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광역시 자치구의 인구가 10만 미만이면 국(局) 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인구 15만 미만인 경우 3개 이내의 국(局)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해 지방분권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실·국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했다.
◈ 자치구 발전위한 규제 완화 건의
전국의 중심 구청장들은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낙후된 기존 도심의 획기적인 개발을 위한 촉진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 도심 건축물 높이 90m 이하 등 물리적인 규제와 각종 부담금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중구가 후손에게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기존 도심에 설정된 높이 규제를 해제하고 지가에 따라 부과되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 폐지를 요구한다. 아울러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충분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인센티브도 미미한데다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50%의 국비를 지원을 건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