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실 새롭게 운영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8.01.04 14:53:21

오는 7일부터…관련 조례 등 제정 공포따라

무료법률상담실이 이달부터 새롭게 운영에 들어가 구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고충사항을 직접 상담해준다.

 

 오는 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2시죿5시까지 구청 본관 4층 제도개선실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은 변호사 4명, 법무사 3명 등 7명의 상담위원이 매주 1명씩 순번제로 구민들을 맞는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기획예산과에 전화(☎ 2260-1317)로 예약 후 상담일을 지정받거나 예약을 하지 않아도 대기자가 없을 때에는 즉시 상담도 가능하다.

 

 96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무료법률상담실은 2007년 10월 15일까지 모두 410회 열려 3천98건을 상담했다.

 

 이외에 중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죿6시까지 구청 본관 6층 건축과에서 무료 건축법 상담실도 운영한다. 건축사 6명이 나서 건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며, 구청 건축과로 전화(☎ 2260-1393) 예약 후 상담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법률상담 대상 및 상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울시 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2007년 12월 10일 공포됐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준을 마련한 이 조례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상담 및 각종 법률 해석, 기타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담대상은 중구민과 중구 소속 공무원 등 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상담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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