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고지서 어디서든 발급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7.12.19 17:40:43

거주지 상관없이 구청ㆍ동 주민센터서

앞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처럼 세외수입 고지서도 거주지와 상관없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세외수입 고지서를 거주지와 무관하게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민들은 가까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가면 언제든지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51조(시ㆍ자치구간 사무위탁)에 근거해 온라인을 통해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 고시’가 10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됐기 때문.

 

 종전까지는 해당 기관 징수부서에서만 해당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어 구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다루는 1천278개 세외수입 전 세목이다.

 

 발급기관은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구청 세무2과와 세외수입 건수가 많은 건설관리과, 동 주민센터 등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 징수부서에서는 현재처럼 해당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한다.

 

 온라인 발급부서에서는 징수부서에서 최초 부과 고지 후 발생되는 분할고지, 재발급고지, 체납고지, 징수유예 등 모든 고지서를 발급하며, 세외수입 부과ㆍ수납ㆍ체납처분(압류 포함) 등 전 세목에 대한 개인별 종합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급대상에서 불법주정차 위반 및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는 제외된다.

 중구는 향후 발급부서를 구청 전 부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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