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2008년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위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실시한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해 과세 형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ㆍ건물을 통합해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하고, 개별주택은 자치구에서 결정ㆍ공시하게 돼 있다.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취득ㆍ등록ㆍ재산세(주택분)의 과표 및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 시가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