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조사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7.12.19 17:34:17

내년 4월 30일 결정ㆍ고시 예정

중구는 2008년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위한 개별주택 특성 조사를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실시한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주택에 대해 과세 형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ㆍ건물을 통합해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은 건설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하고, 개별주택은 자치구에서 결정ㆍ공시하게 돼 있다.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취득ㆍ등록ㆍ재산세(주택분)의 과표 및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 시가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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