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례회 11월21일로 변경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7.11.07 15:02:54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서…부득이한 경우 별도변경 가능

 

◇지난달 26일 열린 제153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고문식 위원장이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의장 임용혁)는 지난달 26일 하루 일정으로 제153회 임시회를 열고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11월 넷째주 수요일에서 매년 11월21일로 변경됐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5월11일 개정됐고, 같은 법 시행령이 10월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2차 정례회 집회 날짜 변경과 함께 정례회의 집회일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구의원들은 제2차 정례회에서 있을 구정질문과 안건심사를 위해 11월8일까지 서류제출요구서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키로 했다.

 

 이날 김연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제 만리동 40 일대 관련 청원심사 도중 발생한 해당국장이 관계 공무원 전원을 퇴장 조치하는 등의 청원심사거부 행위는 현재 의회의 위상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면서도 해당 공무원의 답변은 거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건 상정에 앞서 25일 열렸던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의 CCTV 영상을 모든 의원들에게 보여주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미처 검토하지 못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갖고자 의원 총회를 소집해줄 것을 요구,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가량 정회된 뒤 오후 2시20분경 속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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