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움직임과 관련,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8월31일 전국의 시ㆍ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등 의정비 인상에 책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에 지방의회 의정비를 자율화하면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가 두루 참석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결정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토록 했지만 주민자율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자치단체에서 공문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복수추천토록 요청해 그 중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장이 5명씩 선정토록 돼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선정, 구성함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주민여론 수렴도 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방법과 절차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는 2006년 자율화된 첫해에 시ㆍ도는 평균 3천120만원에서 4천683만원으로 50%가 인상됐으며, 시군구는 평균 2천100만원에서 2천776만원으로 30%가 인상됐다. 그 동안 일부 자치단체와 의회에서는 행자부가 과거와 같이 의정비 인상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지만 행자부는 의정비 자율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중구의 경우 작년 5월18일 의정비 심의위를 열고, 2005년보다 49% 인상된 3천168만원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현재 월정수당은 연 1천848만원(월154만원), 의정활동비는 연 1천320만원(월110만원)으로 총 3천168만원(월264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