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 사업은 △교통질서 행락질서 생활의식개혁 운동, 불법퇴폐행위 추방 등 사회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재활용품 수거 자연보호 각종공해방지 환경가꾸기 등 청소 및 환경보호 운동을 위한 사업 △학교폭력 성폭력추방 소비절약운동 예절바른생활 청소년선도 도덕성 회복, 마을문고 육성 등 건전한 생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 △고아원ㆍ양로원ㆍ장애인돕기, 보건ㆍ의료, 사회문화활동 농촌일손 돕기 등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는 사업 △구에서 권장하는 각종 공익사업 등이다.
신청 자격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중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중구에 소재한 비영리 공익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이다.
그러나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원 목적의 단체 친목 또는 영리 목적의 사업 및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단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구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단체 기타 개인, 기업, 정당지원단체, 종교단체 동일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월15일부터 1월26일까지로, 지원신청서 단체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2부를 구비해 구청의 지원사업 주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