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심구 구청장들이 최근 △시·구의 징계관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등 3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 이인준 부산 중구청장,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박승숙 인천 중구청장,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 이은권 대전 중구청장,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등 중심구 7개 구청장들은 지난 8일 울산광역시에서 제15차 대도시 구청장 협의회를 열고 "전국 대도시 중심구는 지방의 활력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신념아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대도시 중심구는 과거 각 지역발전의 모태로서 그 도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신시가지의 개발에 따른 상권의 이동과 열악한 도시기반시설등으로 인해 재정난과 더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지방분권의 중요한 전략과제로 채택하고 있어 중심구 공통현안 과제의 원만한 해결과 함께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시·구의 징계관할 개선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징계 관련 법규는 기초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등은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어 인사권 규정과는 달리 불합리하게 규정돼 기초자치단체의 책임행정구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관련 법규를 개정, 직급과 징계 경중에 관계없이 시·군·구 소속직원의 징계 심의 의결권을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의무 개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시 임대주택의 건립비율을 의무화함에 따라 자치구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임대주택의 처분 요청자인 자치단체장의 건설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조합(사업시행자)은 청산대상 법인으로 임대주택관리가 불가하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수 없어 임대료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국고지원 또는 임대주택 의무조항을 삭제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개선
지난 7월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관련,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가의 시ㆍ군ㆍ구별 평균 가액이 대도시 중심구가 인근 주변의 타구에 비해 비교적 높아 부담금 부과시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
따라서 광역시 안에서는 광역시 전체의 공시지가 평균금액을 산정, 구ㆍ군별로 공통적용하던지 시ㆍ군ㆍ구별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대한 평균금액을 현행과 같이 유지할 경우에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별로 평균지가를 구분해서 고시할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