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처리 기간 단축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6.09.20 16:41:05

현행 7일로 일괄 지정돼 있는 인터넷 민원 처리 기간을 9월부터 사안별로 단축 운영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원내용에 상관없이 7일 이내에 처리토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절차 문의 구정참고 감사서한 하소연 등의 분야는 3일 이내로, 부서 단독으로 조사ㆍ결정 확인 가능한 사항은 5일 이내로, 현장 확인 조사ㆍ검토, 기관간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 등은 7일 이내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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