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세금 미납시 신고는 반드시 하자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6.09.07 15:31:25

세금 낼 돈이 없어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으니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자.

 

 ▣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 또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 준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연 10.95%)의 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예를들어 2006년 1기 매출액 1억원, 매입액 7천만원인 도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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