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상식 / 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세금혜택 따른다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6.08.24 16:04:48

 최근 신용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신용·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경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신용·직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금액의 1(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단, 발행금액의 1(1.5)%에 상당하는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까지만 공제해 준다.(음식·숙박업 운영 간이과세자는 발행금액의 1.5%세액공제-2005.1.1이후 공급분부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2년간 감면-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등으로 수입금액이 전년대비 130%초과, 소득금액이 100%초과 신고한 일정규모이하인 성실신고사업자는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를 2년간 감면(경감율-첫해 100%, 그 다음해 50%)한다.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경감대상 과세표준×업종별부가율×세율(10%)×과세기간별 경감율

 ※대상사업자-도매업·소매업등(6억원미만), 음싱업·숙박업등(3억원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등(1억5천만원 미만)

 

 ▲소득세 경감-직전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산출세액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 증가분의 50% 또는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5%가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중 유리한 금액을 선택해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면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등으로 인해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경감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에 대해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면제한다.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16),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12)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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