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 납부하세요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6.06.07 16:01:14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06년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16일∼31일까지로 전국 은행ㆍ농협ㆍ수협ㆍ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이는 중구청 홈페이지 화면 하단의ㆍ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ㆍ배너를 클릭해 연결된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etax.metro. seoul.kr)에서 신용카드(LGㆍ삼성ㆍ현대ㆍ롯데카드만 가능)나 은행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주소지 동사무소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2004년 6월30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은 5%에서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2008년까지 연도별로 자동차세가 순차적으로 인상되며, 2006년에는 일반승용차 세액의 약 33%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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