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사업 추진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6.03.22 20:25:24

중구, 1천226가구 혜택… 자치구중 지원대상자 가장 많아

대상자 생활보장위원회서 선정

 

 전국 최초로 지난 2004년부터 펼치고 있는 중구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통해 새로운 복지모델을 창조하고 있는 중구가 차상위 계층을 적극 발굴해 많은 이들이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다른 구 주민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중구는 서울시가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임대료 보조사업에서 지난 해 무려 1천226가구가 1억3천여만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지원대상자 8천924가구(지원액 9억7천643여만원)의 13.7% 규모로 지원대상자가 두 번째로 많은 강북구(682가구)의 1.7배가 넘고, 지원대상자가 가장 적은 서대문구(80가구)에 비해서는 무려 15배가 훨씬 넘는 규모. 특히 지원액이 1억원이 넘는 자치구는 중구가 유일하다.

 

 중구가 이렇게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월등히 많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중구사회안전망을 통해 소외계층 세대를 적극 발굴했기 때문.

 

 중구는 1천300여 전직원이 저소득층 한 가정씩과 결연해 후견인 역할을 하는 '1직원 1가정 보살피기' 운동을 전개하고, 후원자들과 저소득층 1천875가구가 정기결연을 맺도록 지원해 저소득층에게 월 1억1천여 만원을 지원해 왔다.

 

 이와 함께 방문간호사들을 각 동에 전담 배치한 '방문간호사 1인 1동제'도 전국 최초로 운영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복지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전국 최초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각종 복지서비스 수혜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으로 지난 2004년에 차상위 계층중 13가구가 임대료를 지원받았으나 1년만인 2005년에는 무려 943%가 늘어난 1천226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차상위 계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한 중구의 노력은 중구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은 서대문구(35만명)는 혜택자가 80명에 불과하고, 동대문구(38만명)와 노원구(62만명)의 지원대상자가 각각 95명, 112명에 불과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사업은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로 임차해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미만인 자(일반세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 150% 이하인 자 △18세미만 소년ㆍ소녀가장세대 △국가보훈처가 인정한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1∼4급)포함 세대 △65세이상 독거노인 및 65세이상 부모 부양세대 등이다.

 

 지원 기준은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월 3만3천원을, 3∼4인인 경우에는 월 4만2천원을,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월 5만5천원을 지원한다.

 

 임대료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시로 구청 도시관리과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는 중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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