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새로운 중구 공무원 행동 강령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부패방지법과 서울시 중구 공무원 행동 강령이 개정됐기 때문.
중구 소속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및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강령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기준과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이 세부적으로 마련된 것이 특징.
이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지시, 법적 하자 없는 사항에 대한 수정 지시, 그릇된 관례적인 업무지시 등에 대해서 직무관련 공무원들은 당해 상급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해 소명토록 했다. 그리고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면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하거나 구청장에게 보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 공원 조성, 도로 개설 등 부동산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예산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복사기ㆍ컴퓨터ㆍ전화의 지나친 사적 사용, 업무용 관용 차량의 사적 사용 등도 엄격히 금지했다.
중구는 학계에서 이론과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들에게 강의를 맡기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등 교육기관,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등에서 월3회 또는 월 8시간을 초과하는 외부 강의를 할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또한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중구는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해 연 1회 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신규직원 임용시 공무원행동강령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직원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행동강령 준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