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인 1월을 맞아 주민홍보에 나섰다.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06년 1월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이며, 납부기간은 2006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다.
납부장소는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 및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이며,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고자 하는 주민은 중구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 배너 클릭 후 '전자납부서비스'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인터넷을 이용해 삼성·LG·현대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5년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할 필요 없이 최종 면허세 납부 영수증 1장만 보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