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싹쓸이'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5.12.19 19:08:46

중구, 보건소 최우수상 등 7개분야 수상…지자체 새 모델 제시

중구(구청장 성낙합)가 2005년도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다른 자치구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이란 서울시의 주요 시책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높은 실적을 나타낸 자치구에 시 사업 주관 실·국에서 인센티브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올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인센티브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총 15개 사업.

 

 이 중에서 12월 1일 현재까지 결과가 확정·발표된 것은 총 14개 사업으로 중구는 지난 10월에 있었던 '자원봉사 활성화사업'분야에서 장려구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분야에서 우수구(최우수구 없는)로 선정되는 등 각종 사업 평가에서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고 있다.

 

 중구가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올해 받은 상만 지금까지 7개.

 

 2004년도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한 행정서비스 품질 평가 보건의료분야와 청소분야에서 각각 우수구와 모범구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2005년도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다.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 없는 우수구로 선정되어 실질적인 1등을 차지한 것을 비롯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우수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지금까지 확보한 인센티브 지원금액만 6억4천400만원.

 

 중구가 이렇게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으뜸중구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기 때문. 게다가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향상사업'분야의 경우 중구는 중구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과 연계한 보건 의료 분야 안전망 구축 노력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운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구보건소는 취약 계층을 ▲경제적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적 취약계층인 영유아, 임신여성, 65세 이상 노인 ▲건강문제보유취약계층인 질환자,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인 외국인 노동자, 장애아동 등으로 구분하고, 수급자·재가만성질환자 관리사업 등 각 계층에 알맞은 총 15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했다.

 

 이 중에서 신설 사업인 '클릭! e-보건소 건강상담'과 '어르신 틀니 무료 교정시술 사업'등은 중구보건소만의 특수사업으로 평가돼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내에 위치한 서울백병원 및 삼성제일병원 등 민간자원과도 의료접근도 및 서비스를 공유하는 사업을 펼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분야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특색있는 정비사업이 많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민·관이 함께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구가 기존 관청 주도의 불법 광고물 정비 대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특화사업을 펼쳐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무주간판 정비사업'.

 

 그동안 소규모 업소의 폐업 및 업소이전, 업종변경 등으로 주인없는 간판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관내 1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물주 또는 점포주의 신청을 받아 구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없이 무주간판 102건을 철거했다.

 

또한 중구는 만18세 이상의 중구민이 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불법 유동 광고물중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오면 1장당 보상금을 책정, 구민에게 무통장 계좌 입금해 주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구는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해 학생들이 등·하교, 외출시 벽보나 전단 등을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가져오면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학생봉사활동 시간 인정제'를 역시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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