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5.12.05 17:41:05

12월16일∼31일까지

중구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05년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 원부상의 소유자이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 중 일시부과제도에 따라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로 1년분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한편 2005년 1월1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차량은 일할계산 신청에 관계없이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2003년 6월30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은 5%에서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납부기간은 12월16∼31일까지로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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