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구지역 사회복지 협의체’가 구성된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열린 제124회 중구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통과됐기 때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항을 심의ㆍ건의하며, 중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과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둔다.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구청장ㆍ생활복지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 중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사회복지팀장, 방문보건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공무원인 위원일 경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협의체 운영을 위해 유급 상근간사를 채용하고, 회의수당 및 운영비를 지급하며,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력과 각 협의체 운영 예산 및 사무공간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