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구민들의 호응 속에 운영되던 무료법률상담실이 내년 5월까지 잠정 중단된다.
이는 내년 해 5월 31일에 실시되는 전국 지방동시선거와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3항(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의거해 중단된다. 이에 따라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구민들은 서초구 법조타운 옆 대한법률구조공단(문의 ☎ 국번없이 132)에 전화문의를 하거나 방문 상담 하면된다.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소(서울고등법원 가동 103호 ☎ 536-4967)나 시청본관 1층 민원실에 위치한 무료법률상담실(☎ 731-6168)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