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윤판오 의원(소공·명·을지로·광희·신당·중림동)이 대표 발의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후 통제 강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윤판오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그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예산 사용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예비비 지출 불승인되거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판오 의원은 “예비비 지출은 예산편성에서 의회의 사전 의결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에, 예산 사전 의결의 원칙과 예산의 신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중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구민의 신뢰를 얻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