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사회복지혜택과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일제 재등록기간인 오는 4월 8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재등록을 하면 된다.
2004년 12월말 현재 서울시 주민등록 말소자는 27만여명. 이중 이른바 쪽방이나 노숙자쉼터 등 일정한 장소에 기거하면서 근로의욕이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구에서는 이들의 재등록을 돕기 위해 특별대책반 및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각 동별로 동장ㆍ주민등록담당ㆍ사회복지사ㆍ통장 및 보호시설 대표자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반은 재등록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및 대책 마련의 업무를 수행한다.
관내 노숙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로 구성되는 지원센터는 말소자 재등록 홍보ㆍ안내, 업무대행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일제 재등록기간중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고 1/2까지 경감조치하고, 과태료는 우선적으로 재등록한 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말소자가 재등록 직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한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안내도 지원한다.
일제 재등록기간중 법정신고기간을 지연한 신규등록 및 기타 정정신고 등의 경우도 말소자 재등록의 경우와 같은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