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이의신청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24.05.01 21:20:14

결정·공시, 구청·주민센터·홈페이지서 5.29까지 이의신청 가능
‘감정평가사 상담제’ 활용해 해소 가능, 전년 대비 1.14% 상승
개별공시지가 대한 의견을 상시 접수하는 ‘365 열린창구’ 운영

 

서울 중구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2천80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약 1.14% 상승했다. 표준지공시지가 변동 및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구청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중구청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결정ㆍ공시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오는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한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 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02-3396-593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구민들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창구’를 마련해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접수된 의견을 모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다만 6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중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라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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