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새빛시장 ‘위조상품’ 합동단속

노승환 기자 nshwan6104@hanmail.net 2024.04.10 15:03:08

중구, 특허청·서울시·중부경찰서 수사협의체 구성 ‘짝퉁’ 단속
관광개선추진단(TF) 구성,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 일환
올 한해 22억 7천500만원 상당 샤넬·구찌등 4천703점 위조품 압수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지난 3월 16일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했다. 또 이를 판매한 A씨(여, 62세)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협의체는 새빛시장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이 지난 2월 모여 만든 조직이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 특허청(청장 직무대리 김시형), 서울시(시장 오세훈), 서울중부경찰서(서장 이용욱)로 구성됐다.


새빛시장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100여개의 노란 천막이 펼쳐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된다.


그동안 특허청 상표경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서울중구청 특사경, 서울중부경찰서 등 각 수사기관이 개별적으로 새빛시장 위조상품을 단속해왔다. 다만, 각 수사기관의 단속이 단발성에 그쳐 단속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26일 중구 등 4개 수사 기관이 한 자리에 모였다.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구성, 합동단속 실시, 수사 결과를 노점 허가취소로 연계, 위조상품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추진 등 구체적인 단속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새빛시장에서는 서울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허가조건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배해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이번 합동단속은 새빛시장이 야간에만 영업하는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밤 10시 이후 노란천막들을 불시에 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단속 결과, 노란천막 12곳에서 6명을 입건하고,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28개 브랜드, 의류, 신발, 모자 등 8개 품목, 총 85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A씨 등 2명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새빛시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고, B씨(남, 45세) 등 4명은 허가 받은 노점사업자로부터 노란천막을 불법으로 전대받아 위조상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된 무허가 노점사업자였다.


구 관계자는 “수사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단속해 나가면서 관광명소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올해 1월부터 관계부서가 모여 중구 관광개선추진단(TF)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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