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 활용 가능

문당 기자 desk386@naver.com 2024.03.21 18:32:03

서울시립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 개선 위한 새로운 재원확보 길 열려”
“시민 후생 증진 기여 효과… 공공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도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종환 의원,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고, 김 의원이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이 전부 반영됐다.

 

김 의원은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재원의 적극적인 마련 및 운영 주체인 서울시 세수 확대를 고려해 개정조례안에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아무 명칭이나 사용할 수는 없다. 공공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정치를 연상시키거나 관련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명칭사용권(名稱使用權)은 '네이밍라이츠(Naming rights)'라고도 불리며, 일반 기업이 일정기간동안 비용을 지불하고 프로스포츠 시설 명칭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시장 규모가 큰 해외에서는 구장 등에서 명명권(命名權)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새로운 재원 확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명칭사용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공공 체육시설 운영의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고, 수익을 늘려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한다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양질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세수 규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브랜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공공과 기업 모두에게 성공 전략이 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공공 체육시설 명칭사용권을 활용하는 정책이 효과를 낸다면 문화 시설은 물론 공공시설 전체로 명칭사용권 사용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명칭사용권이 서울 시민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실현 과정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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