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생활안전보험 보장 확대… 의료비·장례비 지원

이형연 대표기자 ejgnews@hanmail.net 2024.02.13 16:20:42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 자동 가입, 3년 내 청구 가능
상해 의료비 1인당 최고 5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800만원 지원
상해사망 200만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원 보장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생활안전보험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


생활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입었을 경우, 중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중구에 주민등록을 뒀다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중구가 납부한다. 


중구는 지난 3년간 안전보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받기 용이한 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고 2월 13일 밝혔다.


보장 항목은 총 4가지로 △상해의료비 1인당 50만 원 △상해사망 장례비 800만 원 △상해사망 200만 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만 원 한도다. 


수혜율이 높은 상해 의료비의 보장한도를 늘렸고 상해사망 장례비와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신설해 실질적인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상해 의료비의 경우 상해사고로 인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치료, 요리 중 화상, 계단 넘어짐, 전기 감전, 낙상사고, 반려동물에 의한 사고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고가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항목이 겹치지 않도록 구민들이 더 폭넓은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개인 실손보험이나 타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며, 상법에 따라 만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사망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기간은 2024년 2월 9일부터 25년 2월 8일까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하나손해보험, ☏1566-3000)로 청구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민분들께서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장제도를 마련해 곁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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