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면허세 납부해야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5.01.03 18:17:09

중구는 면허세 납부의 달인 1월을 맞아 주민홍보에 나섰다.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05년 1월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이며, 납부기간은 2005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이다.

 

 전국 은행ㆍ농협ㆍ수협ㆍ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싶으면 중구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지방세 전자고지ㆍ납부' 배너 클릭 후 '전자납부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청을 방문해 LG카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삼성카드 또는 LG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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