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의 준법투쟁이 시작됐지만 중구에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
전국 관공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준법투쟁에 돌입했지만 중구는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중구지부(지부장 김덕진)는 지난 9월에 개정된 공무원 복무조례에 반발, 10월18일부터 점심시간(12:00∼13:00)에 민원실 근무를 중단하는 중식시간 준수 투쟁에 돌입했었다.
하지만 구청 고위간부들의 설득으로 정상근무를 하고 있어 중구는 점심시간에도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노조측은 "그동안 중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 민원을 보러오는 주민들을 위해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하면서 친절과 봉사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지만 이러한 대민봉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 복부조례는 근무시간 연장, 휴일 축소등 근무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투쟁은 복무조례의 개악이 원인이므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조례개정의 주체인 서울시와 중구의회 중구청에 있다"면서 "조례가 재 개정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근로기준법과 서울시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중식시간으로 할 것과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