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중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들에게 생활안전보험을 자동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험료는 중구가 전액부담함에 따라 가입절차없이 중구민에 대해 무료로 자동처리 된다.
보장항목은 감염병 사망시 1천만원,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 경우 1천만원, 후유장애시 1천만원(한도)에서 보장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천만원(한도, 1∼14급), 서울시에서 1천만원(한도, 1∼7급), 개물림 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20만원(한도), 서울시에서는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65세 이상) 1천만원(한도, 1∼7급),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사망시 2천만원, 후유장애시 2천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