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 투표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22.02.09 10:57:57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투표 가능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거소투표신고를 안내했다.

 

거소투표란 일정요건 해당자가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누는 곳에서 우편으로 하는 투표를 말한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이다.

 

신고방법은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우편(무료)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를 우편 발송할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토록 해야한다느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서는 구청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하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교도관 등은 제외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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