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인 내년 1월 7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면 된다.
사직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반의 장 등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등이다.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복직할 수 없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해서는 제53조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