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헌장제도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4.08.10 18:19:20

홍보포스터 현상 공모

중구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확산ㆍ정착을 통해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홍보포스터를 현상 공모한다.

 

 '행정서비스헌장제'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제도이다.

 

 공모는 8월31일까지 관내 개인 및 단체(구민, 학교, 기관등)등 누구나 응모가능하다.

 

 공모주제는 행정서비스헌장이 고객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객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확대,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고객들이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이다.

(문의 ☎2260-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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