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20.01.08 17:16:41

연납 신청 오는 1월 말일까지 해야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오는 1월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1년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신청해 납부해야 혜택이 가장 쏠쏠하다.

 

신청은 1월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전화(☎3396-5212∼3)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10% 공제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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