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아동에 특별활동비 지원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8.03.28 13:41:32

부모가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국공립·민간에 매월 5∼8만원 지급

/ 2018 3. 28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차상위층 박영미(가명)씨는 최근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부담스러워 고민이 많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와 달리 영어, 미술 등 특별수업 명목으로 내는 특별활동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린이집 대부분이 특별활동을 하고 있어 부모로서 아이가 소외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부담해야 할 것만 같아 한숨만 나온다.

 

중구가 관내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과 돌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중위소득 52% 이하로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 아동이다.

 

중구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특별활동비는 보육교사의 기본적인 지도와는 별도로 외부강사가 영어, 미술, 음악 등 수업을 하면서 드는 강의료나 교재구입비 명목이기 때문에 저소득가정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게는 구 복지사업 '드림하티'를 통해 모인 성금을 활용해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에 따라 매월 5만원에서 8만원까지 1년간 지급된다. 대상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해 부모부담금을 경감하는 형식이다.

 

희망자는 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한부모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2014년부터 우수한 특별활동 업체를 공개 선별해 어린이집과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교수법, 아동 발달의 이해 등 외부강사 기본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특별활동 수업의 수준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