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기연장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7.09.28 11:14:17

10일간 추석 연휴 고려… 내달 10일서 13일로

/ 2017. 9. 27

 

중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까지 3일간 연장한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은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나 올 추석 연휴가 긴데다 10월 2일마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정상적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달에만 특별히 납기를 13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현재 중구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 납부하는 사업자는 약 1만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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