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제 강화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3.04.07 09:43:31

중구는 빈병 회수를 위해 소비자에게 종류별 20원에서 3백원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하고 반환시 보증금 반환 및 도?소매업자에게수수료 지급하는 빈병 보증금제가 강화된다.

 1월1일부터 맥주병 기준은 개당 소비자 20원, 소매업자 5원으로 1차 위반 업소에 50만원, 2차 위반 1백만원, 3차 위반 3백만원등 과대료를 부과하게 된다.

중구자치신문 제34호 7면 (2003년2월10일자)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


중구자치신문 | (04590) 서울시 중구 다산로20길 12(신당동) 수창빌딩 312 발행/편집인 : 이형연 | Tel. 02)2237-3203~4 Fax. 02)2237-3721 Copyright 2001 JungGu Autonomy News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