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일대 노점상 실명제 실시예고

김두식 기자 ejgnews@hanmail.net 2015.07.15 16:54:59

시장· 노점상 단체 움직임 분주… 시장 활성화, 상인·노점상 상생 주안점

/ 2015. 7. 15

 

중구가 관내 노점상 관리를 위한 노점상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어 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남대문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대문시장관리자인 시장주식회사와 시장내 최대 노점상 모임인 다우리회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구는 실명제 시행에 앞서 시장의 특성을 반영, 노점을 시장의 일부로 인정하고 도로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노점을 일정한 조건하에 도로점용을 허가해 합법화함으로써 남대문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과 노점상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점상인 들에게 노점실명제 참여실명 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실명제 실시예고로 인해 남대문시장 400여 노점상 자체모임을 중심으로 노점실명제 참여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시장관리자인 남대문시장(주)과 미묘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남대문시장(주) 이민우 본부장은 "노점상이 밀집된 시장 중앙통로는 상가 건물을 지을때 상인들이 시장 통행을 원활히 하기위해 만든 도로였다"며 "노점으로 인해 화물운송과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등이 어려워 상인들은 항상 가슴을 졸이며 생활하고 있다. 노점상실명제는 찬성하지만 노점상 관리는 구청보다는 시장관리자가 관리 또는 공동관리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특히 "시장내 노점상들은 어려운 처지의 노점상보다는 부를 축적한 노점상들이 상당수 차지해 이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점상 다우리회 김용선 회장은 "실명제 실시에 동의하며 노점상은 남대문시장이 개설 허가를 받기 전에 존재해왔고 지난 2010년 서울시 요구로 노점상단체가 설립돼 267명이 노점상 실명을 공개하고 규격 손수레를 자체 자금으로 제작하고 구역배치도를 서면으로 서울시에 제출해 노점영업을 해왔다. 최근 남대문시장(주)와 당시 체결된 노점관리운영규정이 파기되는 등 혼란이 가중돼 왔으나 노점상실명제로 상인과 노점상들이 상생하는 길이 열렸다"며 "중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노점상 참여조건을 중구거리가게 운영규정을 준수토록하고 남대문시장을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을 위한 노점정책에 적극 협조토록 했다. 이와 함께 노점위치와 매대 크기조정, 영업시간 등을 이행하고 미이행시 실명제 참여를 제한한다고 규정안 등을 제시하고 각계의견을 수렵해 운영방안이 마무리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중구거리가게 운영에 따른 노점상 선정기준은 상가주변 재래시장 등 구역별, 구간별 특성을 고려, 재산조회등 객관적 입장에 따라 결정하고 점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매년 재산등 자격조건을 심사한 후 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제3자에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했을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남대문시장(주)는 다우리회와 서울시 중개로 2010년 9월 8일 체결한 노점관리, 운영규정이 노점상들이 유리한 영업시간만 준수하고 의무사항인 회사의 질서유지 업무지시는 일체 거부하는 등 이용만 하고 있어 노점관리에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해 중구에 기업형 노점철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노점상 규제를 촉구했다.

 

지난 6월 8일 이사회에서는 다우리회와 체결된 노점관리운영규정안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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