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선거비용 제한액 1억5천700만원

최은영 kmj@jgnews.co.kr 2004.03.23 18:13:03

중앙선관위 결정 발표

제17대 총선에 따른 중구지역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5천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柳志潭)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 결과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만원이며, 최고액선거구는 군산시 2억 1천 4백만원, 최저액선거구는 오산시로 1억3천6백만원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12억 6천 9백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중구는 15개동 13만4천336명 인구를 기준으로 1억5천7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서울에서는 용산구가 1억8천700만원으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성동을로 1억5천만원이다.

 

 선거비용 현실화를 위해 이번 선거부터 선거비용 제한액을 기본선거비용 1억원+인구수×200원+동수×2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제한액 결정은 243개 지역구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여만원으로 지난 16대 총선의 1억2천600만원 보다 34.9% 높은 것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제한액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0.5%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5월 15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수입ㆍ지출명세서, 증빙서류 등을 보고해야 하며, 선관위는 보고된 선거비용회계보고서를 5월 22일까지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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