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도우미 창구 개설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5.03.05 10:55:39

거래 신고, 소유권이전 신청서 작성 등… 매년 2천250만원 절감효과

/ 2015. 3. 4

 

중구는 2월부터 주민의 직접 등기신청을 도와주는 '부동산거래 도우미창구'를 구청 토지관리과에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도우미창구에서는 신고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 신청기한 안내를 도와준다.

 

등기신청시 구비서류와 절차를 안내하고 특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 작성법을 안내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취득관련 세금납부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의 하자유무를 확인하는 소유권 및 기타 권리관계를 상담 지원하고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율, 납부방법을 알려준다.

 

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부동산 표시 및 권리관계 등을 쉽게 설명들을 수 있고, 각종 인·허가 규제사항 등 부동산 활동에 필요한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된 정보도 구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에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과에 취·등록세 신고를 한 후 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고 채권을 매입해 관할등기소에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등기가 이뤄진다.

 

지난해 구청 토지관리과에 접수된 검인을 제외한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총 3천889건으로 이중 거래 당사자 직접 방문건수는 4.3%인 168건, 중개사 및 기타대리인 방문 1천725건, 인터넷 신고 1천996건으로 나타났다.

 

중구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도우미 창구'는 지금까지 대리인 또는 인터넷 신고 등으로 이루어졌던 소유권이전 등기 건을 대상으로 직접 등기신청을 도와 주민에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절감하는데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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