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세입증대 방안 타 자치단체 관심집중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net 2014.12.27 20:30:05

국가에 납부했던 변상금 어떻게 되돌려 받았나

 

'중구 봄·가을풍경 사진전' 대상작… 공진순씨 '덕수궁 돌담 정동길엔' 중구문화원(원장 김장환)이 공모한 '2014 아름다운 서울중구 봄·가을풍경 사진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공진순씨 '덕수궁 돌담 정동길엔'의 작품이다. 이번 전시 작품은 참가작품 2천100점 중에서 서울 중구를 가장 아름답고 다양하게 표현한 우수작품 50여점을 선정했다.

 

/ 2014. 12. 24

 

 

 

서소문공원 변상금 부과대상 아니다 판결받아

 

국유지 변상금 반환소송서 승소 33억원 환수

 

황중경로당·어린이집·미화원 휴게실도 1심 승소

 

요즘 중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가 벌이고 있는 국유지 변상금 반환 소송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6년부터 국유지 관리 주체가 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각 지자체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중구가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돌려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구는 11월 27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 내 일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2009∼2011년 무효 확인 소송 3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 중 지자체가 국유지를 건축물로 점유·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며, 서소문공원은 행정재산인 관계로 변상금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소문공원에 부과된 2009∼2011년 변상금 10억3천667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11억6천7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 12일과 올해 2월 4일에는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 및 황중경로당에 부과된 2013년분 변상금 3억8천300여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 올해 3월 환부이자 1천만원을 포함한 납부금 3억9천300여만원 전액을 돌려받았다.

 

국유지에 건립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97년)과 황중경로당(96년)은 그동안 중구에서 관리해 왔으나 국유재산관리 혁신 방안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이 국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지라는 이유로 2008년 12월, 2008년부터 2003년까지 5년을 소급해 변상금 13억1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해 전년도분을 부과했다.

 

황중경로당도 마찬가지 이유로 200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소급한 변상금 5천88여만원을 포함해 2013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억2천463여만원을 부과했다.

 

중구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준공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자산관리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200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2011년 8월 26일까지 7차례 변론에 적극 임하는 등 그 해 9월 1심에서 승소해 국가에 납부했던 환부이자 1억8천여만을 포함한 14억9천여만원을 환수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원들의 노력이 컸다. 팀장을 주축으로 팀 직원들은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시설계획과, 자료관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해 30년이 지난 그 당시 관련서류를 찾아내 입증자료로 제출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과정을 통해 3차례의 준비서면, 서증자료, 유사사건 대법원판례 등을 법원에 제출, 2년 6개월간 7차례 끈질긴 변론 심의 끝에 승소의 결실을 맺었다.

 

이에 자신을 얻은 중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부과한 변상금과 2012년까지 황중경로당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리를 얻었다. 그리고 2013년 두 곳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도 취소 처분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 특례 무상사용 규정에 따라 황중경로당 무상사용을 인정받았고,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도 올해 3월 4일 관리권 이관 및 행정재산 확정 판결로 계속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유지상에 설치된 어린이집, 주민센터, 경로당, 미화원 휴게실 등에 이미 부과된 변상금 3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1심 승소에 이어 2심 진행 중으로 최종 승소 시 세입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구의 사례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부과받은 변상금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세원 발굴의 롤모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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