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2. 10
중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자산관리공사)간 국유지 변상금 반환 소송 결과 중구가 국가에 납부했던 서소문공원 내 지하 주차장 일부 부지의 변상금을 되돌려 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06년부터 국유지 관리 주체가 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각 지자체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해 중구가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중구는 지난 11월 27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소문공원 내 일부 국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2009∼2011년 무효확인 소송 3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국유재산법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기간 중 지자체가 국유지를 건축물로 점유·사용한 것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서소문공원에 부과된 2009∼2011년 변상금 10억3천667여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의 이자까지 감안하면 11억5천6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지난 97년 국유지에 건립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은 그동안 중구에서 관리해 왔으나 국유재산관리 혁신 방안에 따라 2006년 7월 1일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자산관리공사는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이 국가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지라는 이유로 2008년 12월, 2008년부터 2003년까지 5년을 소급해 변상금 13억1천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해 전년도분을 부과했다.
중구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준공한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인식하고 이를 입증 받고자 2009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자산관리공사)를 피고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2011년 8월 26일까지 7차례 변론에 적극 임하는 등 그 해 9월 1심 승소하고, 2012년 5월 2심 승소로 국가에 납부했던 13억1천200여만 원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