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최은영 kmj@jgnews.co.kr 2004.03.08 18:21:45

중부경찰서, 최고 5천만원까지

중부경찰서(서장 이정근)에서는 오는 4월15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사범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내용은 금품ㆍ향응제공행위나 지역감정조장, 흑색선전, 후보자 비방 등이다.

 

 금품ㆍ향응 제공행위로는 △선거운동조직 활동비 지급 △정당, 후보자 사조직활동비 지급 △기관, 단체에 선거이용 목적 지원금 제공 △선거운동 자원봉사금 지급 △향응, 선심관광 제공 등이다.

 

 보상금은 신고내용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우(금품 향응제공)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신고내용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지역감점조장, 흑색선전, 후보자 비방 등)에는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선거위반행위 신고는 중앙선관위 (02-503-1114)나 중부경찰서 선거상황실 (02-2277-56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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