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6. 5
남대문시장 F동 지주회(회장 최일헌)는 지난달 30일 남대문 새마을금고 3층 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F동 건축심의동의서 심의변경과 변호사 선임의 건 등을 결의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지난달 정기총회(본지448호 7면 보도)에서 감사보고서가 미흡하다는 지주들의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F동 건축심의를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자유토론회에서는 심의 시작과 동시에 △건축 시작 여부와 개시일 △구체적인 건축 방법 △심의 중 건축업자 선정 등의 문제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곧장 건축을 시작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지주들이 입는 피해가 크니 심의 중 건축업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등 분분한 의견이 오고갔다.
최일헌 회장은 "이행강제금이 계속 늘어나 지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건축심의가 결정되는 대로 총회를 개최해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유효기간은 심의 후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건축허가 후 2년 안에 건축을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남대문시장은 지구단위 계획심의지역이기 때문에 심의를 통과해야만 하며 관광특구인 만큼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며 "관계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주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는 12일까지 건축심의동의서에 대한 구청 제출 서류를 보완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상근감사에 장원진씨, 비상근감사에 이영애씨를 선출했다. 또한 10평 이상과 이하로 구분된 각 4명의 이사 중 1자리가 공석이 된 10평 이상 이사에 심명호씨를, 2자리가 공석이 된 10평 이하 이사에는 이형근 김호섭씨를 각각 선출했다.